🔌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대상자 조건
구성원에 따라 중복 지급도 가능!
1인당 최대 31만1천원!
에너지바우처 구성원 자격을 지금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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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기초생활수급자 + 세대 특성 = 에너지바우처 자격!
난방비와 냉방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바우처!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 내 노인·영유아·장애인 등 특성에 해당돼야 지원 가능해요. 지금 신청하세요! 단, 중복수급 또는 시설 거주자는 제외됩니다.
에너지바우처 가이드 안내
신청방법과 지급금액을 알아보세요.
에너지바우처는 소득 + 세대조건을
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해요!
1.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여야 합니다.
- 생계급여 수급자
- 의료급여 수급자
- 주거급여 수급자
- 교육급여 수급자
2.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기준
- 노인: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(만 65세 이상)
- 영유아: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(만 7세 이하)
- 장애인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·희귀·난치질환자: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
- 한부모가족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가족
- 소년소녀가정: 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위탁 보호 아동 등
3.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
-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(요양원, 복지시설 등) 거주 시
- 연탄쿠폰, 등유바우처 등 중복 지원 시 제한될 수 있음
4. 에너지바우처 신청 예시
- 70세 기초생활수급자 할아버지(1인 가구)
- 6세 미만 자녀 포함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
- 등록장애인 포함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
- 한부모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갖춘 경우